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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전통 한옥 특유의 들어열개식 창호를 개선하여 문짝을 접어올려서 개방하거나 들어올려서 실내 상부측에 수납하여 완전 개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문짝(100)의 하부에는 미서기문(160)을 구비하여 문짝이 닫힌 상태에서 미서기문(160)만을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인바, 주거용 주택에서는 물론 안내데스크와 같은 공공건축물 등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용도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