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기 위한 감정평가 적정성 판별 방법은, i) 입출력부(20)가, 제1 공익사업의 대상이 되고, 소재지가 제1 소재지로 동일하고 용도지역이 제1 용도지역으로 동일하고 지목이 제1 지목으로 동일한 적어도 하나의 제1 보상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입력 받는 것과, ii) 판별부(40)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보상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시세 격차율을 산출하는 것과, iii) 상기 판별부(40)가, 감정평가가 완료된 복수의 제2 공익사업들의 각 공익사업 별로, 상기 제1 보상 대상 토지들과 소재지가 동일하고,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한 적어도 하나의 비교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시세 격차율을 산출하는 것과, iv) 상기 판별부(40)가, 상기 복수의 제2 공익사업들의 대상이 되는 복수의 상기 비교 대상 토지들의 복수의 상기 감정평가액-시세 격차율들의 신뢰 한계 구간을 산출하는 것과, v) 상기 판별부(40)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보상 대상 토지의 상기 감정평가액-시세 격차율이 복수의 상기 비교 대상 토지들의 복수의 상기 감정평가액-시세 격차율들의 신뢰 구간을 벗어나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보상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를 비적정으로 판별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