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원자력발전소의 공조기기 냉각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공조기기의 냉각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냉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필수냉수 부속배관; 상기 필수냉수 부속배관으로부터 필수냉수가 공급되는 제1배관; 1차측기기냉각수계통으로부터 냉각수를 공급받아 필수냉수를 냉각시킬 수 있는 수냉식 냉동기; 상기 제1배관과 연통되면서, 상기 제1배관과 상기 수냉식 냉동기에 연결시키는 제2배관; 냉각된 필수냉수를 배출할 수 있는 냉수 배출부; 상기 냉수 배출부와 상기 수냉식 냉동기를 연결하는 제3배관; 필수냉수를 냉각시킬 수 있는 공랭식 냉동기; 상기 제1배관으로부터 분기되면서 상기 제1배관과 연통되며, 상기 제1배관과 상기 공랭식 냉동기를 연결시키는 제4배관; 상기 냉수 배출부와 상기 공랭식 냉동기를 연결하는 제5배관을 포함하며,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시에는 상기 공랭식 냉동기의 필수냉수 공급이 차단되고, 상기 수냉식 냉동기에 필수냉수가 공급되며, 원자력발전소의 최종열제거원 상실사고 시에는 상기 수냉식 냉동기의 필수냉수 공급이 차단되고, 상기 공랭식 냉동기에 필수냉수가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